제 정 : 1995. 9. 1. 개 정 : 2004. 5. 1. 일부개정 : 2009. 10. 31. 일부개정 : 2017. 6. 17. 일부개정 : 2019. 5. 18. 개 정 : 2021.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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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일본사학회의 학회지 『本歴史研究』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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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심사위원 위촉]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이 아닌 전공자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이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등,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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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심사 의뢰] |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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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사 기간]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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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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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논문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단, 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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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게재 여부 결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조건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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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게재 여부 통보] |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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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의 신청] |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 통보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시 해당 필자는 심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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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심 논문 처리] |
‘수정 후 재심’ 통보를 받은 논문의 필자가 다음 호에 재투고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는 이를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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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타] |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