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3. 6. 22. 




제1조[목적]
일본사학회는 학회 회원들이 학술활동과정에서 연구자로서 기본적 윤리를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의결]
1.  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의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을 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은 비밀로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  자료 및 연구결과의 위조 및 변조
2.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3.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기존의 논문을 그대로 다시 투고하는 행위
4.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학술연구활동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5. 
기타 위원회의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윤리적인 행위
제4조[심의 및 처리절차]
1.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심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2.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3.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제5조[판정 및 제재]
1.  위원회는 조사, 심의,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비윤리적인 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日本歷史硏究  및 일본사학회의 이름으로 출간된 연구서,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日本歷史硏究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비윤리적 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 동안은  『日本歷史硏究 에 논문투고 금지

3) 
일본사학회 홈페이지 및 비윤리적 행위로 판정된 후 최초로 발간되는 『日本歷史硏究 에 판정 내용 공시
제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