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3. 6. 2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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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학회는 학회 회원들이 학술활동과정에서 연구자로서 기본적 윤리를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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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회 구성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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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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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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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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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의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을 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은 비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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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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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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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료 및 연구결과의 위조 및 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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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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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기존의 논문을 그대로 다시 투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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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학술연구활동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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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위원회의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윤리적인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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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의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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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심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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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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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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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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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원회는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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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판정 및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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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회는 조사, 심의,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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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윤리적인 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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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日本歷史硏究』 및 일본사학회의 이름으로 출간된 연구서,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日本歷史硏究』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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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윤리적 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 동안은 『日本歷史硏究』 에 논문투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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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본사학회 홈페이지 및 비윤리적 행위로 판정된 후 최초로 발간되는 『日本歷史硏究』 에 판정 내용 공시 |
제6조[예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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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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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규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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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